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동차산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 및 부품 제조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ㆍ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① 시장은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지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용지의 변경 및 보급
2. 도로ㆍ하천의 정비 및 변경
3. 각종 지장물의 이설
4. 기존 불합리한 인ㆍ허가 사항의 개선
5. 그 밖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에 필요한 시책 마련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장은 자동차 육성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업에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애로기술 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확보, 창업 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ㆍ인증사업
5. 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6.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보급,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차산업 관련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 또는 경비를 지원한 경우 검사와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