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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69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산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 및 부품 제조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육성ㆍ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가 출연ㆍ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ㆍ단체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지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투자에 대한 지원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용지의 변경 및 보급
2. 도로ㆍ하천의 정비 및 변경
3. 각종 지장물의 이설
4. 기존 불합리한 인ㆍ허가 사항의 개선
5. 그 밖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에 필요한 시책 마련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8조

그 밖의 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 육성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업에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애로기술 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확보, 창업 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ㆍ인증사업
5. 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6. 친환경 미래자동차의 보급,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자동차산업 관련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 또는 경비를 지원한 경우 검사와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