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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5694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

의안작성ㆍ배부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조사에 참여한 주심위원(해당 고충민원의 안건을 배당받아 조사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의 직원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조사대상 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5조

활동비 지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의 보수 하한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 이외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합의ㆍ조정서 작성

①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심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에 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간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조사결과보고서

주심위원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각하 또는 이송: 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정권고: 법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표명: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2. 제1항제4호의 결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제10조

결정의 통지

① 법 제49조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별지 제10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이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결정: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제11조

의결서의 경정

① 위원은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결과의 통보 등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대책 등을 기재한 시장의 방침을 받은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의 사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
2. 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비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4조

회의록 작성

제13조제3호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자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5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조사대상 기관의 처리결과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을 시장 또는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제17조

문서 및 관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