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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693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4-02-26공포 2024-02-26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란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교육을 받는 의무교육대상자를 말한다.
3.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삭제 <2024.2.26.>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격차 완화,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을 기준으로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양주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26.>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있는 실질적인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2.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을 중복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입학기준일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며, 심사를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