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69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71에 둔다.<개정 2023. 10. 4. 조2831>

제4조

업무

① 공영차고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이용료 징수 및 안내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료

이용자는 군수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정기권 이용 신청

① 이용자 중 연 또는 월 정기권을 신청하려는자(이하“ 정기권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연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8조

이용료 반환

군수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3. 정기권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이용자의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이용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
4. 주차 목적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

관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