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중장년층이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하고, 고성군에서 인생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중장년층이 은퇴 및 노후를 대비하고, 고성군에서 인생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사업
5.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은 중장년층으로 하되,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는 각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의 거주 조건 및 연령대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성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중장년층 지원업무 부서장 및 인구증가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고성군의회 의원 2명
나. 중장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중장년층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