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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8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원 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고성군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육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이용아동"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중 병원 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란 병원이용아동에게 제공하는 간병과 정서적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4.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이용 비용 기준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이하 “이용비용”이라 한다)은 군수가 고시로 정한다.

제4조

이용 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용비용의 지원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읍ㆍ면장 및 서비스제공기관장은 지원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병원이용아동이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병원이용아동이 사망한 경우
4. 신청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 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병원이용아동돌봄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정 수령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이용아동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