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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8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하는 11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초등학교 5ㆍ6학년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2833>
2. “청소년”이란 군 관내 거주하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관내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어린이와 청소년이 군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

의원정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의원 수를 어린이와 청소년 각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군수는 매년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기초교육(정책화 과정 및 정책수단 등에 관한 기초지식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안건 심의 등 모의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어린이와 청소년 중 정책기초교육을 이해하고 수료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한다.

제6조

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원 임기 및 사퇴 등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군 관외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임기 중 3분의 1 이상 결원 시에는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결원을 충원한다. 다만,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결원을 충원한다.

제8조

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단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또는 문화위원회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5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지원단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운영지원단을 둔다.
1. 군의회 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2명(기획행정위원회 1명, 산업경제위원회 1명)
2.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및 군의회의 6급 이하 공무원 각 1명
3.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운영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무국의 설치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을 두는 경우, 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담당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의회 경험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ㆍ의원배지 등의 지원
2. 국회 또는 다른 지방의회 등 선진지에 대한 견학 활동
3. 부모 등 군민의 방청을 위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홍보
4. 다양한 의제 발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군의회의 지원

①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의 사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 중 의정활동이 우수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 또는 「고성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활동 실적인정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할 수 있다.

제18조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

정책창안대회

① 군수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성군 어린이ㆍ청소년 정책창안대회(이하 “정책창안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책창안대회는 학교별로 별도로 개최한 교내대회를 통하여 최우수 및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수상자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교내대회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밖 어린이ㆍ청소년의 경우, 소정의 정책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제안한 정책에 대한 소관 부서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참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별 정책창안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책창안대회에 입상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상장 및 부상 등의 수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정책창안대회의 수상작이 표절, 무단도용 등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공모전의 수상작인 것으로 확인될 때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정책창안대회에 참가한 어린이ㆍ청소년은 제5조에 따른 정책기초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⑦ 군수는 효율적인 정책창안대회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