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ㆍ현장방문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의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경우「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1.>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연수로 한다.
① 의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의원 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수 계획에는 교양교육, 전문교육, 시설견학,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연수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2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별지 서식)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