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문경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문경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경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체육회장, 시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 문경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개정 2025.10.15.>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의회 의원
나. 체육 및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활동
3.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 강좌 개설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0.15.]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7.12.>
시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