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25680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문경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문경시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경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체육회장, 시 체육진흥업무 담당부서장, 문경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개정 2025.10.15.>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시의회 의원
나. 체육 및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활동
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ㆍ외 교류활동
3.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 강좌 개설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0.15.]

제12조

사전 협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7.12.>

제14조

포상

시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ㆍ보급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이 때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