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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79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문경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