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문경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문경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