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김천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김천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의 서류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