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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678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김천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제3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

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의 서류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