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함평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함평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먹거리”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생산자가 직접 또는 위탁 가공하거나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5.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여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하는 것으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산한 지역 먹거리를 말한다.
6.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 지역의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 또는 공신력 있는 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7.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을 포함한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의 군 관내 급식소를 말한다.
8.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우선 공급ㆍ소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ㆍ유통ㆍ소비체계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민의 생활환경과 수요에 맞는 건강 먹거리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먹거리가 군민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순환관계 확립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농촌의 경제적 자립과 국민의 식량 주권 확보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생태친화적 먹거리 생산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먹거리 정책 시행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군의 먹거리 정책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먹거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ㆍ공급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 체계
3.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4. 학교ㆍ공공급식(이하 “공공급식”이라 한다) 및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혁신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함평군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
2. 지역 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폐기ㆍ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지역 먹거리의 소비 및 공급량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비중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먹거리 현황 조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먹거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안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평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먹거리 자치를 촉진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먹거리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ㆍ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먹거리산업 등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을 이행하는 수행주체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ㆍ양성평등기본법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4.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5.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먹거리 정책의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제11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관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참여 공무원 또는 군의원 자격이 아닌 위원에게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및 생산자 조직화 사업
2. 연중출하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ㆍ장비 및 출하비 지원 사업
3. 다양한 지역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
4. 로컬푸드의 직거래 촉진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및 물류, 마케팅 관련 사업
5. 로컬푸드의 안전성 분석ㆍ검사, 농가이력 및 품질관리 사업
6. 식생활 교육, 도농 교류 등 로컬푸드 홍보ㆍ교육ㆍ컨설팅ㆍ협력 사업
7.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14조의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2.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가공센터
3. 지역 농산물의 품질 보증 및 연구ㆍ개발을 위한 인증센터
4.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제16조에 따른 각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 또는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관리ㆍ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및「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⑥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시설 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2개월 전까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3제2항의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함평군 로컬푸드 사업 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보조금 유용, 횡령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시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운영주체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5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 및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사용료를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세입징수결의하고, 운영 주체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독촉고지9서를 14일 기간을 주어 재고지하고,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③ 계약일로부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3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한 사항을 제32조에 따라 취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전성 보장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로컬푸드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대상자별 지원 규모ㆍ방법
2.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한 로컬푸드의 공급 확대
3. 급식기관의 지역 먹거리 및 로컬푸드 우선 공급을 위한 이해 증진과 관련 교육의 시행
4. 그 밖에 올바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편적 먹거리 복지 증진과 먹거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식품비
2. 관내 학교 및 취약계층 공공급식 등에 대한 급식비
3. 공공급식 시설ㆍ설비 등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급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을 말한다.
1.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의 학교급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단체급식
3.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복지서비스 사업
4. 그 밖에 공공급식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급식
① 공공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은 현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물 지급이 불가하거나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을 현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식센터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로컬푸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전라남도산 우수 식재료, 전라남도산, 국내산 순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우수 식재료”란 유전자변형(GMO)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등
6. 관내 농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제휴푸드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7.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8.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⑤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27조 각 호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서 급식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의 로컬푸드 사용 비중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급식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여 관내 학생 등 군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시설의 장은 지역 내 공공급식 시설과 협력하여 지역 공동식단을 마련하거나 공동구매를 하는 등 지역 먹거리계획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급식 시행 기관이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급식 시행 기관은 공동구매 식재료를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9.]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2024.4.19.>]
군수는 검사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9.] [종전 제34조는 제37조로 이동<2024.4.19.>]
군수는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4.19.] [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2024.4.19.>]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먹거리 산업 육성 등 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센터는 지역 먹거리와 지역농업의 연계, 생산자와 소비자 및 도ㆍ농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업무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
3. 제14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의 통합적 관리ㆍ운영 및 연계를 위한 업무
5. 제18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업무
6. 제2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업무
7. 그 밖에 지역 먹거리계획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로컬푸드 및 지역먹거리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도시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2024.4.19.>]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2024.4.19.>]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먹거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34조에서 이동<2024.4.19.>]
군수는 통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에서 이동<2024.4.1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36조에서 이동<202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