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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567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군,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상시 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춘다.

제8조

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하“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관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13조

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ㆍ제작하고 보급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