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어업생산자 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
3. “생산자”란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농수산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관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수산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ㆍ단체 운영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연결망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우리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군내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보성군 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
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