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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70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ㆍ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보성군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1호 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마을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공동급식 대상 농어업인이 1개소당 20명 이상인 마을

제5조

지원기간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에 운영하되 작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제8조

마을공동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보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완료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