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보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군수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수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ㆍ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불필요하게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해서는 안된다.
군수는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관부서에 보성군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사무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ㆍ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ㆍ재대행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ㆍ재대행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가 제8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토를 마친 사업을 위탁ㆍ대행하기 6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ㆍ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보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선정된 수탁기관등은 수탁ㆍ대행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의 부당한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2. 수탁ㆍ대행 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탁ㆍ대행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대행)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이 조례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군수는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수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ㆍ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ㆍ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
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ㆍ대행기관은 위탁ㆍ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위탁ㆍ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ㆍ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ㆍ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ㆍ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군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수탁ㆍ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