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노동력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저하로 인한 인구, 노동력감소 및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양육 장려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학자금”이란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대학학비(수업료, 입학금 등) 지원금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양육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및 학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자녀 가정에 자녀 1명당 월 정액제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8세 이상에서 18세 전 달 생일에 이르는 달까지의 다자녀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한다. <개정 2023. 4. 25.>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 4. 형제자매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원 받을 자녀와 부모 중 한명이 보성군내에 거주하는 경우 5. 장려금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ㆍ 장려금 지원대상 자녀가 학자금 지원대상에 중복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다자녀 가정 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② 장려금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학자금 지원대상은 보성군 내에 부모 모두가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18세 이상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3. 4. 2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1.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 자녀 본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성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인 경우 2. 다자녀 가정의 34세 이하인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원격대학을 제외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ㆍ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한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부모와 지원대상자 모두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③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고, 지원 금액의 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장려금, 학자금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때에는 대장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국가 등 행정기관이 정책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총 정책자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학비보다 적은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지원금액 내에서 부족 금액만큼 추가 지원한다.
③ 장려금과 학자금은 중복지원 하지 않으며, 학자금 신청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할 경우는 학자금으로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