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보성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보성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주요 군정현안(군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도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매년 책임관에게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정보공개포털 및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