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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6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
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포함한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군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장애인 인권증진 행사

제11조

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