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의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의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57호>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나.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충청북도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 각 호에서 정의하는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6.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 및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 및 정산 보고 등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사회적경제조직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국장
3. 군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거나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 종사자
4. 연계기업 관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57호>
<삭제 2026.4.10. 조례 제3057호>
<삭제 2026.4.10. 조례 제3057호>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홍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 복합 매장 및 전시공간
2.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보육센터
3. 사회적경제 교육장소 및 정보센터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ㆍ자산취득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품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57호>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지원금을 해당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군의회사무과
3. 군 산하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① 제18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인증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책연구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평가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교육, 홍보, 컨설팅 등 경영지원 활동
8. 사회적경제 민ㆍ관 협력 및 연계사업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04.21.>
③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이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