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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56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25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2회(상ㆍ하반기)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액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교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