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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수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65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25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군수는 장애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운전하는 전동보조기기 구동에 필요한 수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리비용 지원기준

전동보조기기 수리 시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리비용 지원신청

제9조에 따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소지 읍ㆍ면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수리내역이 포함된 수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제12조

수리비용 지원방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1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비용 지원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리비용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부정수급 수리 비용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