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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65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산지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ㆍ기관, 법인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서 춘천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 차량 유지 경비
2.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
3. 안전 산행을 위한 예방 활동
4. 안전 산행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교육 및 산지 정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경비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