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산지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ㆍ기관, 법인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서 춘천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
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 차량 유지 경비
2.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
3. 안전 산행을 위한 예방 활동
4. 안전 산행문화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교육 및 산지 정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경비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