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적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 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춘천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춘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춘천시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① 시장은 국가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춘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10.1.]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춘천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임명 또는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관련 부서장 이상 공무원 2명 이상
2. 시 의회 의원 2명 이상
3. 탄소중립 정책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는「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수당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제반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의 확대
2.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제도
3.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 지정 등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 제한
4.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확대
5.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6. 그 밖에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목을 식재할 때에는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우선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녹색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장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작성
4.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5.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ㆍ축산ㆍ어업 등 지역기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6.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7.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8. 탄소중립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9.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수집ㆍ작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ㆍ운영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6.10.1.>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춘천시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으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