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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6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교육도시로 조성하고 교육의 진흥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도시”란 시민들에게 개인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시민의 역량이 제고되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말한다.
2. “학교”란 관내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제2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교육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미래 지역발전을 주도할 분야별 인재 양성
3. 학교별 창의적 교육을 위한 운영 자율성 존중
4.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
5.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1. 교육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국가 및 지방 교육정책과 연계사업
5.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6. 그 밖에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발전 사업

시장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3. 관내 대학의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4. 관내 대학생의 취ㆍ창업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
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학교 유치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민ㆍ관ㆍ산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7.>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장
4.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교육발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