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ㆍ협박ㆍ위협ㆍ스토킹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공개ㆍ배포하거나 담당자를 명예 훼손하는 행위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 또는 면담으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사.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직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11.20.]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개정 2025.11.20.>
4.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개정 2025.11.20.>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2. 비상벨의 설치
3. 자동녹음전화기의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