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철도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검토 및 자문에 응한다.
1. 철도교통망 구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철도 연계교통 체계에 관한 사항
3. 철도의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철도사업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양주시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통국장 1명과 환경국장, 도시국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중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9.>
1. 남양주시의회 의원 1명
2. 2년제 대학 이상의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사(공단)ㆍ연구원 중 철도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7.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에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8. 토목ㆍ건축ㆍ전기ㆍ소방 분야 전문가
9. 그 밖에 철도 및 교통 관련 분야의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
4.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철도 업무 담당 과장이 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시 부동산의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자문)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②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