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645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등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