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남양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남양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및 아동ㆍ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게「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