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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64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의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양주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 및 남양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ㆍ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6.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ㆍ 운영
7.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기금

① 연구원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남양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하여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과실금(이자 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원의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조직 및 정원

①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되 연구직원은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하며, 계약만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연구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연구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정관 및 운영규정 등

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