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군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을 위한 편의 및 보조금 등을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2.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주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열리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군에서 5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행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시 3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계획서(일시, 장소, 주요 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수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행사 실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구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