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시설,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사업지원의 추진 계획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전반적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분야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6.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사업<실설 2023.5.26.>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2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지원의 선정 및 추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사회복지관련업무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이나 임명 취소를 원하는 경우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