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지원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