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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31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지원 신청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내용대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