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내용대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