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
2.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24. 11. 11.>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와 관련된 사람 2명
4.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시설ㆍ기업이 부평구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평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평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2. 부평구의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시설ㆍ기업,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
3. 관내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이 생산한 물품
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11. 11.>
5. 관광ㆍ공연 입장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부평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1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2.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ㆍ확인
2.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7., 2024. 11. 11.>
<개정 2023. 7. 17.>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7.>
<개정 2023. 7. 1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24. 11. 11.>
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 사업 관련 전문가
<개정 2023. 7. 1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7. 17.>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7. 17.>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 7. 17.>
<개정 2023. 7. 17.>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
2. 고향사랑 기부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3.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 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