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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225628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모범공무원 포상, 감사장(패), 공로상(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미풍양속과 사회 도덕성 함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6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의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제8조

공로상

공로상(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이 한다. 다만, 제7조ㆍ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 7. 7.]

제11조의3

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의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7.]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 공로상(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전문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4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6조

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