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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25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참여한 업소를 말한다.
5.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외식업소 위생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사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악구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 개발, 육성 사업
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3. 요리경연대회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 사업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5. 그 밖에 외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나.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