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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2562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 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등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