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등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