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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62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이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3.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8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나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2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

조사·연구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홍보 등

구는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

협력·지원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