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