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인력 양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경찰청, 서울 양천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