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구의원 등 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문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1.1.]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문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1.]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와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1.>]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1.1.>]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1.1.>]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1.1.>]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