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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1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4-04공포 2024-03-14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2. “급식”이란 노인 등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노인 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4.3.14.>
1. 노인 중 7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23.12.28.>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3. 그 밖에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급식장소

급식장소는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을 급식장소로 할 수 있다.

제5조

급식방법

① 급식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1. 제4조에 따른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14.]

제6조

급식기관

① 구청장은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기관을 공개모집하되,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3.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③ <삭제>
③ 급식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14.>

[제목개정 2024.3.14.]

제7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8조

사업의 위탁

①구청장은 노인급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포구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4.]

제9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