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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1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다. 지역의 생산분야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은평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4. 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등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과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1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