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①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및 사업별 소관국장
2. 위촉직 위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 관련 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제2항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ㆍ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ㆍ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ㆍ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ㆍ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