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구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구민들이 문화 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 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고, 구민이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구와 구민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추진체계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
2. 문화도시정책 사업 검토 및 제안
3. 문화도시정책 연구 및 개발
4. 문화도시정책 추진실적 및 평가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소관국장,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노원문화원 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3.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