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업체의 생산ㆍ제조품 및 서비스
2. 노원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노원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및 서비스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원구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ㆍ제조품 및 서비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원구 소상공인의 생산ㆍ제조품 및 서비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원사랑상품권
4. 노원구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원구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이하 “답례품 등”이라 한다)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내 생산ㆍ제조 기반 여건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등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영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소관국장 및 소관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라. 관내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마.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소관국장이 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팀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업무 소관국장, 자치행정과장 및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05.1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