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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60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