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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606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운영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